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544호


2021년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역량을 결집하여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재 양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사업목적

□ 산․학․연 인공지능(AI) 역량 결집을 통해 해외 주요국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 중심의 최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구심점 마련


 2. 지원사항

 □ 지원 규모 

 ◦ 1개 과제, `21년 45억 (총 사업비 445억원, `21~25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1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대상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중심의 컨소시엄

 □ 지원 기간

 ◦ 최대 5년(3+2)

 - 단계 평가(1단계: 3년, 2단계: 2년) 결과에 따라 추가 2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공모 방식

 ◦ 자유 공모

□ 지원 내용

 ◦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구축 및 고위험·도전형 인공지능 연구 개발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용

 - 연구개발비 예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3.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신청 자격

 ◦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1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다수의 대학 및 기관이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으로 신청

 - 국내·외 ICT기업, 연구소, 지자체, 비영리 기관․단체 등은 신청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가 구성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운영 조건

 ◦ 고위험·도전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수행

 - 연구 난이도, 예산 및 인력 한계, 중장기 연구기간 등으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개별 주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등 기초·원천 기술이 확보될 수 있는 고위험·도전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 양성

 ◦ AI 혁신 허브 중심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구축

 - AI 혁신 허브를 구심점으로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인프라․인력·연구 등을 상호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심의 개방형 공동연구체계 구축

 - 국내·외 다양한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다양한 주체의 연구 참여를 위해 선정 컨소시엄 구성 외 타 기관(연구자)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연구체계* 마련

  * 전체 연구과제 예산의 20% 수준으로 컨소시엄 초기 참여자 외 추가적 참여를 원하는 기관(연구자)에게 배분(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다양한 기관이 수평적 지위에서 참여하는 내부 경쟁체계 구축

 ※ (내부 경쟁구조 예시) 세부 프로젝트 1, 세부 프로젝트 2, 세부 프로젝트 n 등

 ◦ 혁신적 인공지능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 연구개발 분야 발굴 및 세부 프로젝트기획, 주요사항 등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는 과제 선정 후, 소관 행정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구성 완료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 (구성) 컨소시엄(연구책임자 및 세부 프로젝트 책임자), 외부 산학연의 전문가 등 00명 내외


◈ (주요역할) ① 연구과제 全 단계에 걸친 의견수렴, 검증 및 주요 사항* 심의

 * 과제기획 및 발굴, 배분, 허브 운영 및 구조 개편 등

 ②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 심의

 ③ 허브의 운영 관련 주요 규정, 원칙 심의 등 

 -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구성, 운영 방식 및 역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 세칙 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활용

 - 1차년도 컨소시엄과 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도전적 연구․목표에 따른 세부 프로젝트 주제를 기획·발굴하는 등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2차년도부터 기획·발굴된 프로젝트 본격 수행

 - 국내·외 인공지능(AI) 분야 석학 등 다양한 전임교수진 및 전임연구원 등으로 참여인력 구성

 - 안정적 연구 환경 구축 및 공간 마련

 - 연구 인력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행정 전담 인력 운영

 ◦ 인공지능 연구 수행 및 지원 등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

 - 민간 사업자 컴퓨팅 임대 방식 또는 자체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가능

 -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컴퓨팅 파워 확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이 보유한 다양한 컴퓨팅 자원의 개방적 연계·활용 방안 수립


4.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 과제 특징

 ◦ 혁신도약형 R&D

◈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과제로 자율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를 과제 중간모니터링 또는 진도점검으로 대체하여 과제 수행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3항

 □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에 따라 본 사업(인력양성)의 경우 3책 5공 적용 제외

 □ 외국 소재 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 소재 기관(대학, 기업,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가 불가능함

 ◦ 단, 외국 소재 기관과의 협동 연구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외국기간 간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간접비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비 예산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기관 자율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비율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6조 2항」에 따라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하향하여 자율 조정 가능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수행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는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가 “보안” 등급일 경우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신청자는 선정 후 연구수행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 대책 수립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비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통합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사업비 정산 서류는 GAIA 홈페이지(http://www.gaia.go.kr)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나의 통장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은 일괄지급방식을 적용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1년(1차년도)에만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2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1. 5. 28.(금)∼2021. 6. 28.(월) 15:00 까지

 □ 제출기한

 ◦ 2021. 6. 18.(금) ∼2021. 6. 28.(월) 15:00 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공고기간

전산(ezone.iitp.kr) 등록기간

2021. 5. 28.(금) ~ 2021. 6. 28.(월) 15시까지

2021. 6. 18.(금) ~ 2021. 6. 28(월) 15시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15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15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6. 문의처

 □ 문의처

사업관련 문의

전산접수 관련 문의

 (EZone 시스템 담당자)

부서

전화 및 이메일

부서

전화

IITP

혁신인재팀

042-612-8495~6

inno@iitp.kr

IITP

정보서비스팀

042-612-8060~1


 

7. 사업설명회

□ 사업 설명회

 ◦ 6월 2일(수) 15시까지 설명회 참석 신청 이메일(inno@iitp.kr) 접수 요망

구 분

내 용

일 시

’21. 6. 3.(목) 14:00~15:00

장 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본관 대강당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 상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관계자 등

※ 참석기관 당 2명으로 인원 제한

 ※ 참석 희망자는 6.2.(수) 15시까지 이메일로 참석 신청(소속/직급/성함) 요망

주 요

내 용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주요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지침 등을 준수하여 진행 예정



< 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 홈페이지(www.iitp.kr) ⇒ 사업공고 ⇒ 2021년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사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