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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학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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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

제정 : 2009년 2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연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적) 연세대학교 이념인 진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지도자적인 치과의사를 육성 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3조 (기관) 1. 치과대학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한다.
2. 치전원에는 부속병원 및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둔다. 그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4조 (학위과정) 치전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복합학위과정(D.D.S-Ph.D.)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원) 치전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3장 입 학

제6조 (입학지원자격)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 지한 자. 또는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치의학입문검사(DEET) 시험을 치른 자.

제7조 (입학허가 및 취소) 1. 치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 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총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 를 제출 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4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8조 (수업연한) 치전원의 수업연한은 만 4년으로 한다.
제9조 (재학연한) 1. 치전원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배반을 초과 하지 못한다.
3.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복합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5장 학년과 학기

제10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제11조(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6장 휴학, 퇴학, 복교 및 제적

제12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확인 하에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건강상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휴학기간)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기간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제14조 (복학)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 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증인 확인 하에 그 사유와 함께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성적불량 또는 심신허약으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1개월 이상을 무단결석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제7장 성적의 평점 및 진급

제17조 (학점) 학점은 각 학과목 별로 부여하되 각 학과목의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시험) 1. 시험은 수업한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시행한다.
2. 정기시험은 매학기 말에 시행하며 임시시험은 각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9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연세대학교 학칙 제 45조 ①항에 명시된 바 와 같이 A+,A0,A-,B+,B0,B-,C+,C0,C-,D+,D0,D-,F의 13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0조 (평가기간) 1,2학년은 학기별로 부여된 학점으로 평가하며, 학기 구분 없이 임상실습이 포함된 3,4학년은 학년별로 부여된 학점으로 평가한다.
제21조 (진급) 1. 진급은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 평 점이 1.75이상이며 F등급이 없어야 한다.
2. 재시험 응시자격
취득한 총 평점이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 1.75 이상이며 F등 급이 1과목일 경우에 한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실시한다.
3. 재시험 성적은 “가” (D-) 또는 “부” (F)로 한다.
4. 추가시험 자격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가시험에 불참한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서 심사한 후 추가시험을 허락한다. 추가 시험에 있어서는 취득성적의 90%를 고시성적으로 인정한다.
제22조 (유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불허한다.
1. 학기말 또는 학년말 성적평가 결과 F등급이 2과목 이상인 자
2.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부여된 전 과목 학점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
3. 제21조 3항의 시험에서 “부” (F) 판정을 받은 자
4. 유급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제적처리 한다.
제23조 (출석의무) 해당과목 총 시간 수의 30%이상 결석자에게는 학업 성적 평가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24조 (부정행위) 시험 및 교과관련 부정행위 학생을 적발한 경우 해당 증거물은 사무팀에 접수시키고 학생지도 위원회의 결의로 유급 처리한다.
제25조 (재이수) 학기 또는 학년말 시험 결과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2학년은 해당학기 전 과정을 3,4학년은 해당 학년 전 과정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적사정) 학기 또는 학년말에 주임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의 해당 학기 또는 학년 전 과목 성적을 사정하여 진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장 교 과 과 정

제27조 (교과과정) 치전원의 교과 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학위 수여

제28조 (졸업요건)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는 치무석사학위를 부여한다.

제10장 등 록 금

제29조 (수업료) 1.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한다.
2. 수업료의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실험실습비, 기성회비, 학생자율회비 기타 교육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금의 반환)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연세대학교 등록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장 학 금

제32조 (지급대상) 치전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담임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12장 포상과 징계

제34조 (포상)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장 졸업시험

제36조 (졸업시험) 졸업시험은 전 학년 성적평가 고시로서 학점을 부여하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하다.

제37조 (응시자격)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4학년 1학기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만 부여하며, 취득성적이 F등급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룰 수 있다.

부 칙

제38조 (시 행) 본 치전원 학사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 (기타사항) 본 학사내규에 관한 시행세칙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한다.
제40조 (준용) 본 학사내규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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