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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전원 학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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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칙

  - 제정 : 2009년 2월 12일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학칙은 연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교육목적)
    연세대학교 이념인 진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할 지도자적인 치과의사를 육성 배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 3 조 (기관)
    1. 치과대학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한다.
    2. 치전원에는 부속병원 및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둔다. 그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학위과정 및 정원
  • 제 4 조 (학위과정)
    치전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복합학위과정(D.D.S-Ph.D.)을 둘 수 있다.
  • 제 5 조 (정원)
    치전원 석사학위과정의 입학 정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 3 장 입 학
  • 제 6 조 (입학지원자격)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 지한 자. 또는 외국에서 정규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치의학입문검사(DEET) 시험을 치른 자.
  • 제 7 조 (입학허가 및 취소)
    1. 치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 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총장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요청에 따라 입학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 를 제출 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 4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8 조 (수업연한)
    치전원의 수업연한은 만 4년으로 한다.
  • 제 9 조 (재학연한)
    1. 치전원의 재학연한은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배반을 초과 하지 못한다.
    3.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복합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학년과 학기
  • 제 10 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 제 11 조(학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휴학, 퇴학, 복교 및 제적
  • 제 12 조 (휴학)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학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 확인 하에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2.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건강상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 13 조 (휴학기간)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기간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 제14조 (복학)
    휴학생의 복학은 학기 또는 학년 초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제 15 조 (자원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증인 확인 하에 그 사유와 함께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1. 성적불량 또는 심신허약으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1개월 이상을 무단결석한 자
    3.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제 7 장 성적의 평점 및 진급
  • 제 17 조 (학점)
    학점은 각 학과목 별로 부여하되 각 학과목의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제 18 조 (시험)
    1. 시험은 수업한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시행한다.
    2. 정기시험은 매학기 말에 시행하며 임시시험은 각 과목 담당교수가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19 조 (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연세대학교 학칙 제 45조 ①항에 명시된 바 와 같이 A+,A0,A-,B+,B0,B-,C+,C0,C-,D+,D0,D-,F의 13등급으로 구분한다.
  • 제 20 조 (평가기간)
    1,2학년은 학기별로 부여된 학점으로 평가하며, 학기 구분 없이 임상실습이 포함된 3,4학년은 학년별로 부여된 학점으로 평가한다.
  • 제 21 조 (진급)
    1. 진급은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 평 점이 1.75이상이며 F등급이 없어야 한다.
    2. 재시험 응시자격
    - 취득한 총 평점이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 1.75 이상이며 F등 급이 1과목일 경우에 한하여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실시한다.
    3. 재시험 성적은 “가” (D-) 또는 “부” (F)로 한다.
    4. 추가시험 자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가시험에 불참한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서 심사한 후 추가시험을 허락한다.
       추가 시험에 있어서는 취득성적의 90%를 고시성적으로 인정한다.
  • 제 22 조 (유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불허한다.
    1. 학기말 또는 학년말 성적평가 결과 F등급이 2과목 이상인 자
    2.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부여된 전 과목 학점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
    3. 제21조 3항의 시험에서 “부” (F) 판정을 받은 자
    4. 유급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제적처리 한다.
  • 제 23 조 (출석의무)
    해당과목 총 시간 수의 30%이상 결석자에게는 학업 성적 평가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 24 조 (부정행위)
    시험 및 교과관련 부정행위 학생을 적발한 경우 해당 증거물은 사무팀에 접수시키고 학생지도 위원회의 결의로 유급 처리한다.
  • 제 25 조 (재이수)
    학기 또는 학년말 시험 결과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2학년은 해당학기 전 과정을 3,4학년은 해당 학년 전 과정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 제 26 조 (성적사정)
    학기 또는 학년말에 주임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의 해당 학기 또는 학년 전 과목 성적을 사정하여 진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 8 장 교과과정
  • 제 27 조 (교과과정)
    치전원의 교과 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학위 수여
  • 제 28 조 (졸업요건)
    4년(8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하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는 치무석사학위를 부여한다.
제 10 장 등록금
  • 제 29 조 (수업료)
    1.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한다.
    2. 수업료의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0 조 (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실험실습비, 기성회비, 학생자율회비 기타 교육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1 조 (등록금의 반환)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은 연세대학교 등록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 장 장학금
  • 제 32 조 (지급대상)
    치전원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 33 조 (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받을 학생은 담임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 12 장 포상과 징계
  • 제 34 조 (포상)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 제 35 조 (징계)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3 장 졸업시험
  • 제 36 조 (졸업시험)
    졸업시험은 전 학년 성적평가 고시로서 학점을 부여하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하다.
  • 제 37 조 (응시자격)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4학년 1학기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만 부여하며, 취득성적이 F등급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룰 수 있다.
부 칙
  • 제 38 조 (시행)
    본 치전원 학사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39 조 (기타사항)
    본 학사내규에 관한 시행세칙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 40 조 (준용)
    본 학사내규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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