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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규정

HOME > 대학/치전원 > 대학 학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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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사에관한 내규

제 1 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칭함)은 기독 정신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치의학의 심오한 학술과 응용을 교수하는 동시에 국가 및 인류발전에 공헌할 인물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부속 기관)
    본 대학에는 부속병원 및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둔다.그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 제 3 조(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만 4년으로 한다.
  • 제 4 조(재학연한)
    • 본 대학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배반을 초과하지 못한다.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과 학기
  • 제 5 조(학년)
    학년은 3월1일부터 2월말까지로 한다.
  • 제 6 조(학기)
    제 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제 2학기는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4 장 수업일수와 휴업일
  • 제 7 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2주(매학기 16주 이상)이상으로 한다.
  • 제 8 조(휴업일)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여름방학
    • 겨울방학
    • 일요일
    • 연세대학교 창립기념일
    • 국정 공휴일
    • 기타 임시로 제정한 날
제 5 장 입학 및 등록
  • 제 9 조(입학)
    본 대학 입학은 학년초 1회로 한한다.
  • 제 10 조(입학자격)
    본 대학 1학년 입학자격자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치의예과 소정 전과정을 수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고시를 거쳐 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는 편입학 규정에 의한다.
  • 제 11 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 12 조(재입학)
    • 재 입학은 졸업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 재 입학은 퇴학전 재적하였던 동일학년 이하만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재 입학은 제적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장 휴학, 퇴학, 복교 및 제적
  • 제 13 조(휴 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써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학장은 건강상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 제 14 조(휴학기간)
    휴학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하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산정하지 않는다)
  • 제 15 조(복학)
    휴학생의 복학은 학년초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제 16 조(자원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와 함께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17 조(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제적한다.
      • 성적불량 또는 신체허약으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 1개월 이상을 무단 결석한 자.
      •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제 7 장 성적의 평점 및 급락
  • 제 18 조(성적평점기간)
    본 대학은 학년제로 택한다.
  • 제 19 조 (학점)
    학점은 각 학과목 별로 부여하되 각 학과목의 강의 및 실습 시간수에 비례하여 별첨 배정표와 같이 정한다.
  • 제 20 조(시험)
    • 시험은 수업한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시행한다.
    • 정기시험은 매 학기 말에 시행하며 임시시험은 각과 담임교수가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 21 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평가는 연세대학교 학칙 제45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A+, A0, A-, B+, B0, B-, C+, C0, C-, D+, D0, D-, F의 13등급으로 구분한다.
  • 제 22 조(급락)
    급락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재시험 응시자격은 취득한 총 평점이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 1.75이상이며 F등급이 1과목일 경우에 한하여 학기 또는 학년말에 실시한다.
    • 재시험 성적은 '가'( D-) 또는 '부'(F)로 한다.
    • 추가시험 자격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평가시험에 불참한 자는 본인의 청원에 따라서 심사한 후 추가시험을 허락한다. 추가시험에 있어서는 취득성적의 90%를 고시성적 으로 인정한다.
    • 추가시험과 재시험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과목낙제는 과목의 성적이 F등급인 경우임.
    • 학년말 성적평가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급을 불허한다.
      • 학년별로 부여된 전 학점에 대하여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
      • 3항의 시험에서 '부'(F) 판정을 받은 자
    • 과목 출석일수의 30%이상 결석자에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학업성적 평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치 않는다.
  • 제 23 조(성적취소)
    시험 중에 부정행위를 하는 자는 정학 또는 퇴학을 명한다.
  • 제 24 조(재수)
    학년 성적고사 결과 소정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년초부터 해당 학년의 전학과를 재수하여야 한다. 휴학자도 이에 준한다.
제 8 장 교수와 이수
  • 제 25 조(교과과정)
    본 대학의 교과 과정은 별표와 같다.
  • 제 26 조(과정이수학점)
    본 대학의 교과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점이 없는 과목(선택과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졸업 전까지 Pass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장 학위
  • 제 27 조(학위)
    본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치의학사 학위를 부여한다.
제 10 장 납입금
  • 제 28 조(납입금의 납입 의무)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29 조(수업료)
    • 학생은 매 학기 초 등록할 때에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료의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0 조(실험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실험실습비, 기성회비, 학생자율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1 조(납입금의 불반환)
    한번 납입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장학금
  • 제 32 조(지급대상)
    본 대학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제 33 조(지급절차)
    장학금을 지급 받을 학생은 담임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 제 34 조(지급세부사항)
    장학금 지급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2 장 포상과 징계
  • 제 35 조(포상)
    학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포상할 수 있다.
  • 제 36 조(징계)
    학장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본교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13 장 졸업시험
  • 제 37 조(졸업시험)
    연세대학교 학칙 제50조에 의한 본 대학졸업시험은 전학년 성적평가 고사로써 1학점을 부여하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유급한다.
  • 제 38 조(응시자격)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4학년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만 부여하며, 취득성적 50%미만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치룰 수 있다.
  • 제 39 조(시기)
    졸업시험의 시기는 4학년말시험 이후를 원칙으로 하나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다. 단, 4학년말시험에 불합격(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이거나, 평점 1.75점 미만)시에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 40 조(시행)
    • 본 학사내규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는 1999학년도 본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개정 학사내규(제 22조 1,2,7항, 제 39조)는 2004년 3월1일 부터 시행한다.
  • 제 41 조(기타사항)
    본 학사내규에 관한 시행세칙은 학장이 이를 정한다.
  • 제 42 조(준용)
    본 학사내규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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